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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남] 진주시 2026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진주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재산권 등록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사 및 사업장이 진주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주소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개인발명가 ☞ 2025. 1. 1. 이후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은 분야별 2건, 개인발명가는 분야별 1건 이내 지원 - 특허 1,000천 원 이내, 실용신안 500천 원 이내, 디자인 350천 원 이내, 상표 250천 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특허: 1,000천 원 이내, 실용신안: 500천 원 이내, 디자인: 350천 원 이내, 상표: 250천 원 이내
- 제외·결격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 불가
지원대상 : 산업재산권 등록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 본사 및 사업장이 진주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주소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개인발명가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