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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경기]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주관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광명시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융자한도: 점포당 5천만원 이내
제외·결격
1. 신청일 현재 신청액 및 기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5천만원) 2.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3.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무점포 제외)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광명시 전통가족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우선 선정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