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금융
[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광주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외·결격
- ○ 기금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 휴·폐업중인 영업자 ○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 ○ 先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 단란·유흥주점 영업자(단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