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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광주] 2026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광주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광주광역시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하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시설개선자금(지원한도 2억원 이하,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운전자금(지원한도 1억원 이하,1년거치 2년균분상환)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 접수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매출액 기준
- 연간매출액 130백만원
- 업력
-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지원 한도
- 시설개선자금 2억원 이하, 운전자금 1억원 이하
- 제외·결격
-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 자, 지원 금액이 10백만원 미만인 자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하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지원제외 :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 자, 지원 금액이 10백만원 미만인 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