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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광주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 ☞ 지원 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신청 방법·제출 서류

- 접수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상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지원 한도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제외·결격
제외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