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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영도구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지원 한도
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제외·결격
어업활동지원 신청 제외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시 가족 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 신고자 | 어업활동에
지원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1)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2)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3)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4)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5) 어업인 교육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