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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2026년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 구인기업 및 구직자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구인애로 중소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기업 및 구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구인 의사가 있으나 인력 채용에 애로가 있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상담사의 1:1 구인 컨설팅, 구인공고 작성 및 게시, 인재추천 및 매칭, 정책연계 서비스 제공 등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일자리매칭플랫폼 홈페이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결격
- 아래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신청요건 ◦ (구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구인 의사가 있으나 인력 채용에 애로가 있는 기업 단, 아래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 (구직자) 중소기업 취업할 의사가 있는 구직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