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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공고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① 사전신청(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게시판) ② 보상금 지원 신청 (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 - 주소 :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여행업 등록업체
- 제외·결격
- 여행사 관계자(인솔자, 기사 등)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인솔자,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 정치, 종교 등 행사 목적 방문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사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의 초청에 의한 경우 - 사전계획서 미신청 및 증빙자료 미제출, 제출서류 부정확 등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동일 행사 건에 대해 도내 시군 등 중복지원 받은 경우(전액)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