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목록으로
모집중 금융 D-121

[경남]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 공고

주관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신청기간
2026-02-02 ~ 2026-12-31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동)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지원한도 :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제외·결격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지원대상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