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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광주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이메일, 온라인 접수 - 방문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lee3579@korea.kr - 온라인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 시 크롬 브라우저로 이용 바람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매출액 기준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지원 한도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제외·결격
① 공고일 기준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②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 재보증 제한 업종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택시사업자 ⑤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⑥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