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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울산 북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우리 구에서는 관광홍보 마케팅의 경쟁력을 확보해 단체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체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지원분야 : 당일관광, 숙박관광, 체험관광, 홍보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단체관광 인센티브 담당자 ※ 사전신청 계획서, 일정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확인서는 이메일 접수 가능(imhj0209@korea.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지원 한도: 최대 50만원 | 1인당 2만원 (최대 30만원) | 1박당 2만원/인 (최대 2박까지) | 1인당 1만원 | 체험비의 50%/인 (최대 2만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대상: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가이드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초청되어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 울산광역시 및 타 구·군 인센티브 중복신청
지원 제외대상: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가이드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초청되어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 울산광역시 및 타 구·군 인센티브 중복신청 |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와 사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