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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괴산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괴산군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단체관광 1인당 10,000원~20,000원, 열차관광 대당 450,000원~600,000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28026,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문화관광과 ※ 단, 사전계획서는 팩스 및 메일 제출 가능 - 이메일 : bbubba1@korea.kr - 팩스 : 043-834-3018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지원금액: 20백만원 | 지원액: 1인당 10,000원, 1인당 20,000원, 대당 450,000원, 대당 600,000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 괴산군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따른 관광(국가, 지자체, 소속기관 등의 재정지원 및 초청 포함) | 관광·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및 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정치, 종교 및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지원 제외: 괴산군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따른 관광(국가, 지자체, 소속기관 등의 재정지원 및 초청 포함) | 관광·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및 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정치, 종교 및 각종 체육행사 참여 등) |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여행 일정을 사전에 군에 제출·협의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주관자(직원, 인솔자, 운전기사 등)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