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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우.55343)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 이메일 : wangby0612@korea.kr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상 확인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지원금액: 당일관광 내국인 20인 이상 450,000원, 숙박관광 1박 1인 20,000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대상: 여행사 관계자(기사, 인솔자, 가이드 등)
지원 제외대상: 여행사 관계자(기사, 인솔자, 가이드 등)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여행에 의한 관광(팸투어 등)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 포함) 및 그 가족 |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관광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보상)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