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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전북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우.55343)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 이메일 : wangby0612@korea.kr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상 확인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지원금액: 당일관광 내국인 20인 이상 450,000원, 숙박관광 1박 1인 20,000원
제외·결격
지원 제외대상: 여행사 관계자(기사, 인솔자, 가이드 등)
지원 제외대상: 여행사 관계자(기사, 인솔자, 가이드 등)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여행에 의한 관광(팸투어 등)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 포함) 및 그 가족 |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관광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보상)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