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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이내(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지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제외대상: 50인 이상
- 매출액 기준
- 40억원 이상
- 업력
- 사업개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
- 지원 한도
- 지원 한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5억원 이하
- 가점·우대
- 가점: 타지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 제외·결격
- 제외대상: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제외대상: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