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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광주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장성군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하여 「2026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당일 방문 5천원/인, 1박 이상 15천원/인)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rose0121@korea.kr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동일 여행업체 지원 한도액: 총 예산의 20% / (1백만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대상: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 (운전기사, 인솔자 등)
지원제외: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 (운전기사, 인솔자 등) | 사전계획서 및 지급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동일 여행업체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관광지 방문 확인 또는 단체관광객 사진에서 관광객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 (팸투어 등) | 기타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나 인센티브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등)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