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금융
[경남] 창녕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창녕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 - 이차보전율: 3%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접수처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BNK경남은행 창녕지점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 창녕읍 종로 18 - BNK경남은행 창녕지점 : 창녕읍 군청길 18 ※ 금융기관에 융자 가능 여부 및 융자가능액 사전 상담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4인이내 또는 2억원 미만
- 매출액 기준
- 2억원 미만
- 지원 한도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가점·우대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상시고용인력의 창녕군 주소비율이 높은 기업체 우선지원
- 제외·결격
- 지원 제외업체: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창녕군 관내에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지원 제외업체: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창녕군 관내에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업체 ❍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