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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창원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종업원수
- 지원 한도
- 대출한도: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제외·결격
- 지원제외대상: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등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추가서류 참조),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예시 참조), 소프트웨어산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