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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북]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지펀드) 및 시ㆍ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매출액 기준
- 연간 매출액 3억 미만
- 업력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 지원 한도
- 최대 융자액 (예: 5억원 이내)
- 가점·우대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제외·결격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지원 ◦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 제외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