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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융자한도액 (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3억원 이내)
제외·결격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중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