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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주관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성남시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SC제일은행 판교지점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
지원 한도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제외·결격
신청일 현재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지원업종 1.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2.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공장’또는‘제조업소’인 면적 500㎡미만) 3. 벤처기업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성남시 전략사업[참고1] 6.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지원제외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참고2] 지원 제외업종 참고 지원자격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