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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주관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신청대상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 이메일 : socialeconomy@cu.co.kr -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융자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제외·결격
융자 제외 대상 | 1.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2.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 3. 휴·폐업 중인 사업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융자대상 조건 |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 「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