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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D-121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 지원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제외·결격
- 제외·결격 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 (‘24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①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②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③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26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①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