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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온라인 : e-신고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지원 한도
- 최대 1년간 지급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 제외·결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