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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충북]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2026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신청 방법·제출 서류
보증드림 앱 또는 온라인 접속 후 상담 예약 접수 ※ 디지털 취약계층 : 패스트트랙(無예약) 및 찾아가는 보증드림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 지원 한도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제외·결격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7천만원을 기 받은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보증제한기업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7천만원을 기 받은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한도액 1억원을 기 받은 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보증제한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