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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매출액 기준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지원 한도
보험료중 50~80%를최대5년(60개월)까지지원(환급)
가점·우대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사업대출금리0.1% 감면,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서류평가시가점*
□지원대상: ‘자영업자고용보험’에가입한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