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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북] 2026년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지원 - 우대업체(5천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기업(3억원 이내)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 및 협약 대출은행 - 온라인 : ‘보증드림’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지원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 한도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 우대업체(5천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기업(3억원 이내)
- 가점·우대
- 융자한도 우대업체 | (일자리창출)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 또는 증가된 업체 (청년 창업) 사업주가 만18세 ~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
- 제외·결격
- 융자지원 제외대상 | 시․군 특례보증 출연 특례보증을 받은 후 2년 미경과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융자지원 제외대상 ◦ 시․군 특례보증 출연 특례보증을 받은 후 2년 미경과 업체 ※ 단, 해당 특례보증 잔액이 없는 경우 또는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 휴․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휴ㆍ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상 “금융부조리 관련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차보전을 신청한 업체 ◦ 금융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