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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화, 투융자연계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50인 미만)
- 업력
-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 가점·우대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
- 제외·결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