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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공고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외 진출 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교육 연간 1회 지원 - 사전진단, 보고서 제공, 대응전략 교육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기업부담금: 없음(무료)
- 제외·결격
- 기존 지원내용으로 동일 신청 또는 차단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신청자격: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또는 중소·중견·대기업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대상 국가*에 유효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 사전진단 분석을 신청한 국가 ** 사전진단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