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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18
[전남광주] 고흥군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광주 고흥군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18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고흥군이며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임대료를 납부한 사업자 -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 2025년도 중 개업한 사업자는 국세청 등에서 확인 가능한 2025년도 실제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 ☞ 2026년도에 실제 납부한 사업장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원, 최대 2개월분 지원(업체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 지원 한도
- 업체당 최대 40만원
- 제외·결격
- 2025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자(2026년 신규 개업자 등) - 자가 소유 사업장 또는 무상 임차 사업장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고흥군이며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임대료를 납부한 사업자 -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