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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18
[전남광주] 순천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광주 순천시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18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동사태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라 도내 근해ㆍ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순천만자연생태관 1층 해양수산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외·결격
- 제외대상 - 도내 시ㆍ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ㆍ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지원대상 :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라 도내 근해·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