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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18
[경기] 안양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안양시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9-18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7년도 안양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중ㆍ소기업(제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반시설,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35, 7층(안양시청 기업경제과) - 이메일 : july23th@korea.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 매출액 기준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업력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지원 한도
- 지자체 부담 70백만원(도비 21백만원, 시군비 49백만원) 이내
- 가점·우대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제외·결격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자부담 확보 불가 기업,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세금 체납 기업 등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