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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D-18

[전남광주] 목포시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전남광주 목포시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18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은 목포시 소재 개인서비스 업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 및 부착, 업소 운영 필요물품(종량제봉투, 티슈, 일회용앞치마, 수건, 세제 등) 및 전기요금, 시 홈페이지 및 SNS 게재 홍보 등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 tjrqls03@korea.kr ※ 이메일 신청 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 연락 필수(061-270-8459)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업소 운영 필요물품 및 전기요금 지원/ 10월 예정 - 종량제봉투, 티슈, 일회용앞치마, 수건, 세제 등
가점·우대
가점 3점: 지역화폐 가맹여부, 지역사회 공헌도 등
제외·결격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신청대상: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은 목포시 소재 개인서비스 업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 붙임 4 > 참고 < 제외대상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가맹사업자 프랜차이즈 업소는 불가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