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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10
[전남광주] 여수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광주 여수시
- 신청기간
- 2026-08-21 ~ 2026-09-10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동사태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 9.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 -「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허가어선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외·결격
- ○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 다만 시행지침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여수시가 신청 관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
○ 신청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 ○ 제외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 다만 시행지침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여수시가 신청 관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