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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D-11

[부산] 강서구 2026년 3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참여 신청 공고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강서구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11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3차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사업장에서는 2026. 9. 11.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강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yebin0714@korea.kr - 접수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477(대저1동, 강서구청) 6층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담당자 앞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사본(스캔본) 이메일 필수 송부 ※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가점·우대
우선지원: ‘25년 사업에 지원한 사업장 중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현장확인 인력 부족으로 서류탈락한 4종 사업장 우선지원 |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이력이 없는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
제외·결격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최근 3년간 e나라도움 정산을 미완료한 제조업체/설치업체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 체납 업체 | 부도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강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①「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사업장당 방지시설 1기 및 관련 배출시설에 부착 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2기 이상의 배출시설에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최근 3년간 e나라도움 정산을 미완료한 제조업체/설치업체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 체납 업체 | 부도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불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