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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D-4
[부산] 서구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공고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지역
- 부산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9-04
- 신청대상
- 창업벤처
지원 내용
우리 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sgyouth@korea.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임
- 업력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사업장
- 지원 한도
-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
- 제외·결격
- ①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을 영위하는 업체②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③ 휴·폐업 중인 사업장④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⑤ 중앙,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구분지원조건연령▪ 2026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7년생 ~ 2008년생)거주▪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사업장▪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사업장매출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임차료▪ 금액 제한 없음(관리비 등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