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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D-11
[경기] 성남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성남시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9-11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관내 중ㆍ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기반시설,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 ※ 우편 신청 시 담당자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031-729-2583)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매출액 기준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업력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지원 한도
- 지자체 부담 70백만원(도비 21백만원, 시군비 49백만원) 이내
- 가점·우대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은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기도 발급 인증서가 있는 경우 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 미발생기업과 중복 가점은 부여되지 않음
- 제외·결격
-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선정 심의에서 제외함 | 최근 5년(2022년~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