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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4
[서울] 성북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 성북구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9-04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는 사업자 -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영자금(경영안전자금,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금리 : 연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력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업체당 1억 원 (담보 대출), 업체당 5천만 원 이하 (신용 대출)
- 가점·우대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지원
- 제외·결격
- 기존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제외
융자 대상: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및 소상공인 중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는 다음의 사업자 가.「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라.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마.「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 바.「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 사업자 사.「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