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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세종]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소 추가 모집 공고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세종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제도 적용을 돕고자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업소 발생에 따라 사업 참여업소를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전 진단, 업소별 2~3회 방문 컨설팅, 모의평가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등 전 과정 종합 지원 - 진단 : 사업장 위생수준 사전진단 및 업종별 맞춤형 항목 평가 - 교육 : 부적합 항목 개선 솔루션 제공 및 전반적 위생교육 실시 - 신청 : 컨설팅 종료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및 구비서류 검토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3층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이메일 : misoli93@korea.kr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요망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지원비용: 전액 무료(식품안심업소 전문 컨설팅 업체 위탁 수행)
가점·우대
우선선정: 식품안심구역(시범구역)* 및 우수업소** 우선 지원
제외·결격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체납 업소(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 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그 외 기타 불법사항이 없는 업소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 ①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득하고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체납 업소(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④ 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⑤ 그 외 기타 불법사항이 없는 업소 ⑥ 현장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