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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서울] 용산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지역
서울 용산구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남영역 1번출구 하차)에서 사전상담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
지원 한도
업체당 융자한도 3억원 이내 | 업체당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제외·결격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연금ㆍ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융자대상 ○ 이태원 1·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 연금ㆍ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나. 융자조건 구 분업체당 융자한도용 도대출금리상환방법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3억원 이내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연리 1.5%2년 거치3년균등상환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1억원 이내 ※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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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