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전주기 통합지원사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북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기업의 기술 실증(PoC) 및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설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2026 강소특구 연구소기업 전주기 통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rack 1) 2026. 3. 10. 이후 설립된 연구소기업 혹은 연구소기업 설립 예정 기업 - (Track 2) 2026. 3. 9. 이전 설립 완료된 연구소기업 ※ (Track 1) 특구 외 지역 선정기업은 사업 기간 이내 충북청주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 (Track1) 신규ㆍ예비 연구소기업 사업화(시제품, 시험ㆍ분석, 성능검증, 현장 실증) 지원 - (Track2) 기존 연구소기업 사업화 고도화(사업화 전략, 기술이전ㆍ출자 설계, 시장진입 전략)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gangso@cbnu.ac.kr)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제외·결격
- 주관·참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국가R&D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보고서 미제출, 기술료·정산금 미납 등 의무 불이행 기관,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ㅇ 부도 또는 휴·폐업 ㅇ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ㅇ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ㅇ 부도 또는 휴·폐업 ㅇ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ㅇ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