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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경북] 칠곡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칠곡군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칠곡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ㆍ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ㆍ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구미시 이계북로 7) ㆍ 칠곡군 소상공인연합회(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157-2)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업체
원문: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업체」
제외 기준
2026.1.1. 이전 폐업한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칠곡군이 아닌 업체,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업체),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기타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1] 참조
원문: 「지원 제외 대상」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칠곡군인 소상공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