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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경남] 2026년 하반기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관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ACCP 지정업소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휴게ㆍ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 대상별 5천만원~2억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원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업 1곳당 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사업 전체 규모
지원 규모 3.9억 원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융자제외 대상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