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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적용: 경영안정자금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원문: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제외 기준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원문: 「융자지원 제외 대상(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기업 1곳당 한도
최대 5억원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