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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수출
D-30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1-30 ~ 2026-11-30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매출 관련 (자격일 수도, 제외 기준일 수도)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 가점·우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 제외·결격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직전 5개년(’21년 ~ ’25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