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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기술

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의 세부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관련 자동차부품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험평가인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기술지도, 기술사업화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지원) 한국기계연구원 inhokim@kimm.re.kr - (기술지도) 한국자동차연구원 yhshin@katech.re.kr - (기술사업화 지원)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 jhju@kamit.re.kr ※ 일부 지원 미달로 인해 상시접수로 변경, 이메일 또는 유선 문의 후 접수 절차 진행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원문: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원문: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기업의 부도
원문: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기업의 부도」
제외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3호(2022. 6. 24.)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3호(2022. 6. 24.)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기업의 부도,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3호(2022. 6. 24.)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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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