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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인천] 2026년 8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지역
인천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8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기술이전기업(기계, 공장, R D)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제외·결격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세금 체납 중인 기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