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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휴·폐업중인기업
원문: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제외 기준
세금을체납중인기업
원문: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제외 기준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별표1, p40)을영위하는기업
원문: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 기업 1곳당 한도
- 업체당 60억원 이내에서운용
- 사업 전체 규모
- 융자(4조6,143억원), 이차보전(3,670억원)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