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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기술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추경 포함) 추가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해외현지실증, 성능검증 및 시험, 실증 기관 연계, 결과자료 확보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네이버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가점·우대
- ※ 중동지역 수출 확대 및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 제외·결격
-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외 현지 실증, 성능 검증 수행이 가능한 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 구 분 세부내용 신청 자격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해외 현지 실증 수행이 가능한 기업 ∙ 해외인증 보유 또는 해외인증 취득 예정 제품·기술 보유기업 - 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및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