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2026년 3차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함양군
- 신청대상
- 창업벤처
지원 내용
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한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 자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2026. 1. 1.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 ※ 교육이수조건 :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시설 투자비, 내부수선비, 필수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 마케팅비 등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제외·결격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지차제·공공기관의 창업 자금 지원 관련 유사사업을 지원 받은 자,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자, 해당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보조사업 진행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자,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 중 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기타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 자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2026. 1. 1.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