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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울산]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ㆍ마케팅비 지원을 통해 온라인시장 판로 확대 및 전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NAVER, 다방 등)의 직접 홍보ㆍ광고비 등, 홍보ㆍ마케팅 운영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행복드림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상시종업원 5명 미만 업체
원문: 「상시종업원 5명 미만 업체」
참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기준에 해당 될 것
원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기준에 해당 될 것」
제외 기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을 수혜 받은 사업자
원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을 수혜 받은 사업자」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